특검팀 16명 ‘윤석열 구형량’ 6시간 마라톤회의… ‘무기징역’ 우세 속 조은석이 최종결정

이후민 기자 2026. 1. 9. 12: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윤 내란수괴 혐의 구형 ‘운명의 날’
사형 의견 “민주 파괴 시도
전두환보다 죄 가볍지 않다”
무기 의견 “계엄 조기 해제
형평성·파장 등 현실 고려”
기소 348일 만에 재판 매듭
김용현·조지호 등 8명 구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결심공판이 9일 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해 눈을 감은 채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은 역사의 한 장으로 남을 재판이다.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지 30년 만에 내란 관련 구형이 이뤄진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죄에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3가지 구형만 가능한데,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이미 선택지로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내란특검팀도 최종 구형량 결정에 끝까지 신중을 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와 특검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란특검팀 간부급 16명은 전날(8일) 오후 3시부터 6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열었다. 조 특검과 특검보, 부장검사급 이상 전원이 참석했고, 조 특검을 제외한 모든 참석자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형’과 ‘무기징역’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무기징역’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무기징역 의견을 낸 측에서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큰 인명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고, 비상계엄의 지속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 지 오래된 만큼, 사형 구형 시 사회에 미칠 파장과 상징성보다는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선고 형량을 중심으로 구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사형 의견을 낸 참석자들은 계엄 해제가 윤 전 대통령 본인 의사에 따른 게 아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로 이뤄졌고,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계엄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특검 조사에 거부한 것과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모습 등을 이유로 헌법을 준수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전했다. 성숙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려 한 시도가 전 전 대통령에 비해 가볍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최종 결정을 조 특검에게 넘겼으나, 조 특검은 어느 쪽으로도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최종 결정의 키를 쥔 조 특검은 지난달 15일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가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겨룬 ‘악연’도 주목받고 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조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이날 결심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최종 구형량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은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서로 이어진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초·중순쯤 법원 정기 인사 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지난 1년간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입법폭주 등을 공론화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내란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 혐의와 관련된 ‘1호 선고’는 오는 21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선고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선고는 오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재판에서 먼저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후민·이재희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