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직면한 MBK…사법리스크로 매각 동력 약화되나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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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10년 만에 최대 암초를 만났다.
검찰이 김병주 회장을 포함한 MBK파트너스의 핵심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9일 법조계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MBK파트너스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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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리스크에 발묶인 홈플러스, 회생 향방은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10년 만에 최대 암초를 만났다. 검찰이 김병주 회장을 포함한 MBK파트너스의 핵심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홈플러스의 회생 및 매각절차 향방은 오는 13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9일 법조계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MBK파트너스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김 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판매한 뒤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바라본다.

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구속 여부가 단순히 신병 확보 차원을 넘어서서 홈플러스가 추진 중인 매각 및 자금 조달의 운명까지 결정짓는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만약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는 개시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놓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동성 확보의 핵심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분리매각의 최종 열쇠를 쥔 채권단 입장에서 대주주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는 부정적 시그널로 작용해, 결국 매각 동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통매각 실패 후 지난달 29일 SSM 분리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물론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앞서 김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만큼 인멸의 우려가 적고, 김 회장의 신분이 확실해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가 홈플러스의 존속 여부를 가르는 ‘최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경영진 사법 리스크가 부각된 것 자체로도 ‘홈플러스의 생명줄’ DIP금융 조달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홈플러스는 회생기업 금융(DIP)을 제공할 재무적투자자(FI)를 물색해왔다.
IB 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자금 조달에) 치명타를 입었다”면서 “경영진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건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MBK 측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과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처”라며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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