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역고소' 나나, '피고소인'으로 8일 경찰 조사

김진석 기자 2026. 1. 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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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행동 오히려 중형 선고 가능성 커"
나나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나나(35·임진아)가 피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9일 마이데일리 취재 결과 나나는 전날 오후 경기 구리경찰서에서 1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돌아갔다.

지난 2일 경찰과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된 30대 남성 A 씨는 최근 나나를 경찰에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당시 A 씨는 집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상해를 가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가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벌여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가 A 씨에게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같은 A 씨의 뻔뻔한 태도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또한 박지훈 변호사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좁다는 점을 악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행동은 재판에서 전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태도가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나나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나나는 앞서 SNS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걸 헤쳐 나가야 할 상황이다. 앞으로 혹여나 또 예상치 못한 안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도 스스로가 덜 다치기 위해 옳고 그름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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