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대방 동의 없는 전화 통화 녹음

송오식 2026. 1. 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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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AI 생성 이미지

송오식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광주가정법률복지상담소 이사장)

Q1. 내가 직접 참여한 통화인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A.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하는 본인이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Q2. 녹음한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A.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녹음 자체가 합법이라 하더라도 녹음된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이용하면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된 인격권의 하나인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범죄 피해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하는 경우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Q3.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도청)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차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몰래 녹음한 경우 등이 전형적인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Q4. 제3자의 무단 녹음임에도 예외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외도를 추궁한 남편의 칫솔에 락스를 뿌려 건강을 해치려 한 아내의 행동을 살피기 위해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로 녹취한 경우, 대법원은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Q5.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형사재판에서 당사자 간의 녹음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법한 방식이 결합되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대법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수업 내용을 녹음한 경우, 해당 녹취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증거능력'을 부인하였습니다.한 줄 요약

"내가 참여한 대화 녹음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유포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를 수 있으며 불법적인 제3자의 녹음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광주가정법률상담소 무료법률상담메일 ohsiks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