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방사 "윤석열 체포 협조하라"…55경비단에 '공문'

유선의 기자 2026. 1. 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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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최초 '비상계엄 위헌' 판단 담긴 문건 입수


[앵커]

지난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저를 요새로 만들고 체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방사 법무실장이 관저를 담당하는 55경비단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답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뒤 경비단은 관저 문을 열어줬고, 내란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JTBC가 확인한 그 공문에는 "국가 최대 이익인 헌법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군 안에서 불법 계엄을 판단한 첫 공식 문서입니다.

유선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는 공수처를 막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집회 (2025년 1월 3일) : 경호처가 공수처를 물리쳤습니다!]

당시 경호처 파견 부대, 수방사 소속 55경비단 병사들의 부모는 자식이 윤 전 대통령만을 위한 '인간 방패'로 동원된 것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55경비단 소속 병사 부모 : 총알받이죠, 그게. 거기서(한남동 관저에서) 총알받이로 쓰고 있냐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열흘 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또다시 경호처로부터 체포조 진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55경비단장은, 원 소속 부대인 수방사 법무실장에게 공수처를 들여보내야 하는지 묻는 '질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방사 법무실장은 같은 날 곧바로 '회신 공문'을 보냈습니다.

체포 영장은 헌법과 형소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한 것으로 국가 최대의 이익인 헌법 수호를 위한 법원의 영장 취지가 확인됨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신속히 협조하고 출입을 승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날 2차 체포영장이 집행 당시 경호처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또다시 관저 앞을 막아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집회 (2025년 1월 15일) : 불법 영장! 불법 영장!]

소속 부대 법무실장의 명확한 공문을 받은 55경비단은 체포조의 진입을 막지 않았고 관저 문을 열어줬습니다.

덕분에 공수처는 5시간 40분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해당 공문을 확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군대 내 최초의 판단이 담긴 문건으로 윤 전 대통령 체포 작전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김준택 영상편집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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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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