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둔덕 없었으면, 제주항공 승객 전부 살 수 있었다”

신민정 기자 2026. 1. 8. 1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더라면 승객이 모두 생존했을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둔덕이 없었더라면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을 거란 분석이 정부 용역 결과를 통해 나온 셈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7C 2216편 여객기가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에 추락한 2024년 12월29일 오후, 한 소방대원이 사고 난 여객기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더라면 승객이 모두 생존했을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둔덕이 없었더라면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을 거란 분석이 정부 용역 결과를 통해 나온 셈이다.

8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용역을 수행한 한국전산구조공학회는 전남 무안공항에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을 지지하기 위해 만든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거라고 추정했다.

학회는 슈퍼컴퓨터 등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 둔덕이 없었더라면 여객기가 동체착륙한 뒤 일정 거리를 활주하다가 멈췄을 것이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분석 보고서를 입수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여객기의 활주 시 충격은 중상자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장애물이 없는 평지였다면 둔덕에서 630m 정도 미끄러진 뒤 무사히 정지했을 것으로 파악됐다. 승객들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또 로컬라이저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이었다면, 담장을 뚫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중상자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에 불과했고 기체 손상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사고기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이후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활주로에 동체착륙했고, 그 상태로 활주하다가 둔덕과 충돌하면서 폭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도 무안공항 방위각시설이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에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미부합했다”며 “2020년 개량 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서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해야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 내에 있는 설치물은 부러지기 쉽게 설치돼야 하는데, 무안공항의 방위각시설과 둔덕은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사고 초기 국토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은 “둔덕이 아니면 ‘사망자 제로(0)’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둔덕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입장도 뒤집혔다”며 “1999년 무안공항 설계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콘크리트 둔덕이 건설된 경위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며 “연구용역 보고서는 이 참사가 결코 불가항력적 사고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사위의 즉각적인 사과 △조사기구의 독립적 이관을 위한 법 개정 △모든 조사 자료를 유가족에게 공개 △국정조사를 통한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요구했다.

신민정 정대하 기자 shi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