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마감 26일…매출 준 소상공인은 납부 2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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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인·법인사업자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단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신고 기한은 같지만, 납부 기한이 3월26일까지 2개월 연장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일정을 8일 발표했다.
올해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941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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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인·법인사업자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단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신고 기한은 같지만, 납부 기한이 3월26일까지 2개월 연장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일정을 8일 발표했다.
올해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941만명이다. 개인사업자는 807만명, 법인사업자는 134만명으로 지난해(927만명)보다 14만명 늘었다.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124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혜택 수혜 기준은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2025년 1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음식·숙박·도매·운수 등 8개 업종 종사자다.
이밖에도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감소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게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은 납부 기한 연장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26일 오후 6시까지 우편·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2024년 사업실적이 없다면 자동응답전화(ARS)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게 세금 427억원을 추가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세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하고 있으니 최대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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