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부가가치세 내세요”…소상공인 124만명은 2개월 연장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6. 1. 8.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개인·법인 사업자 941만명은 이달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월 26일까지 2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된 것이라 신고는 역시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법인 사업자 941만명 대상
홈택스·손택스서 신고·납부해야
민생 위해 일부 대상은 기간 연장
국세청 [매경DB]
전국 개인·법인 사업자 941만명은 이달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은 납부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일정을 8일 발표했다. 신고·납부 대상은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다. 과세기간 사업 실적에 대해 26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무리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총 941만명(개인 807만명·법인 134만개)으로 지난해보다 14만명 늘었다.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이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이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다른 만큼 유의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다면 ARS(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다. 우편·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와 금융결제원·금융기관·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월 26일까지 2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하면서 지난해 1기 매출액이 전년보다 30% 이상 감소한 124만명이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된 것이라 신고는 역시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연장 대상자 외에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신청하면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면 예정보다 6∼12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기도 하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현황 분석 자료 등을 시각화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세법 개정 내용과 해석 사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각종 과세 기반 자료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123만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