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尹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 법원서 기각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6. 1. 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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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민들이 낸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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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만2000명, 1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도
법원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 부족”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민들이 낸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가압류를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시민 약 1만2000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2억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높다"며 가압류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가압류는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시민들은 가압류 신청 당시 손해배상 승소가 확정됐을 때 신속히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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