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尹 아크로비스타 가압류 신청, 법원서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민들이 낸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 부족”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5단독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민들이 낸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가압류를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시민 약 1만2000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2억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기 상황에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주요 재산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높다"며 가압류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가압류는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시민들은 가압류 신청 당시 손해배상 승소가 확정됐을 때 신속히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밀함에 가려진 위험한 유혹 ‘조건만남’의 함정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 시사저널
- 150억 로비에 가려진 쿠팡의 민낯…‘김범석 형제’로 향하는 화살 - 시사저널
- 고소득 전문직의 몰락? AI가 ‘미래 일자리 계급도’ 흔든다 - 시사저널
- “갈아탄 게 죄?”…‘착한 실손’이라던 4세대 보험료의 ‘배신’ - 시사저널
- ‘수심 55㎝’ 가평 풀빌라 수영장의 비극…9세 초등학생 숨져 - 시사저널
- “너네 어머니 만나는 남자 누구냐”…살인범은 스무살 아들을 이용했다 [주목, 이 판결] - 시사
- 12월의 기적은 계속된다…음원차트 점령한 ‘겨울 연금송’의 법칙 - 시사저널
- 오심으로 얼룩진 K리그···한국 축구 발목 잡는 ‘심판 자질’ 논란 - 시사저널
- 청소년 스마트폰 과다 사용, 건강 위험 신호 - 시사저널
- 기침,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