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재조정, 지역사회 반응 극과극
300m 기준 삭제·200m 유지 추진’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태양광 관련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반면 일부에서는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주시는 8일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해 온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조항을 오는 2월 초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지 검토안에 따르면 현행 주택 이격거리 기준 가운데 5호 이상 주택에 적용되던 300m 기준이 삭제된다. 5호 미만 주택의 200m 기준만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적용돼 온 '5호 이상 300m 주민동의 요건'도 함께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국도·지방도·농어촌도로 기준 200m 이내 설치 제한, 경지정리된 농지 및 충주호·탄금호 계획홍수위선 300m 이내 설치 불가, 시설 경계 3m 완충공간 확보 및 울타리 설치, 건축물 설치 시 일조·경관·구조 안전성 검토 등 세부 기준도 재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폐지 추진 배경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사업 절차 간소화 요구, 규제 합리화 논의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 폐지 이후에는 태양광 허가 절차가 상위 법령 및 중앙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설치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 태양광 사업 규제 완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불확실한 규제가 해소되면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고 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생활권 침해와 경관 훼손 등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확산하자 시의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신효일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모두 존재하는 사안"이라며 "허가민원과의 민원 처리 기준과 행정 잣대 개선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주시는 조례 폐지 이후 적용될 세부 기준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관련 개정안은 2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충주시는 태양광 허가 기준을 충주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 운용해 왔다. 이 조례는 ⟁주택과의 이격거리 ⟁도로 인접성 ⟁경지정리된 토지 입지 제한 ⟁충주호·탄금호 등 수변 인근 설치 제한 ⟁그림자 피해 방지 등을 규정해 주민 생활권 보호와 민원 갈등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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