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 전환 촉구

전정훈 기자 2026. 1. 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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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가 지난 7일 제384회 임시회를 열어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과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과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등 2개 안건도 의결했다.

양주시는 옥정·회천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와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교통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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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일부 경찰차 전용 주차 구획 운영 조례안도 가결
윤창철 의장이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양주시의회가 지난 7일 제384회 임시회를 열어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과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과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등 2개 안건도 의결했다.

양주시는 옥정·회천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와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교통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양주시가 운영하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1년 113대에서 2025년 150대로 늘어 약 33% 증가했다. 특히 과속 단속장비는 같은 기간 17대에서 30대로 늘어나 증가폭이 커졌다.

이 같은 장비 확대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장비 설치와 운영, 과태료 환수 주체가 서로 달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양주시는 최근 5년간 신규 장비 설치에 약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장비 증가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도 해마다 늘고 있다.

반면 단속을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지역의 교통 안전환경 개선이나 재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다. 

전국 무인 교통단속 장비 과태료는 연간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일부만 응급 의료기금으로 활용되고 대부분은 지역 교통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 같은 구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과태료는 단순한 행정 수입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재원"이라며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지역 교통안전 정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합당한 재정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도 잇따라 처리했다. 정현호 의원은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성 강화를 위해 주차장 일부에 경찰차 전용 주차 구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맞춰 지방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인공지능 기본 계획과 연계 가능한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한상민 의원은 양주시 서울사무소 철수를 촉구했으며, 최수연 부의장은 지속가능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특구 특별회계 운영을 제언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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