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여자친구 성폭행·살해 장재원 씨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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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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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공개된 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8/kado/20260108153755972uulm.png)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같은 날 낮 12시 1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범행 당시 A씨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A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장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6월에도 화가 나 A씨를 건물 외벽으로 밀어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살인에 앞서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장씨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번 공판에서도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 적용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살인과 강간이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사실관계 모두 인정하지만, 강간 등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맞는지 경합범으로 봐야 하는지 검토해 달라”며 “체포된 이후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고통 속에 살아가실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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