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 수사·방첩·보안 분리…민간·국회 통제[종합]

최기철 2026. 1. 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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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이른바 '계엄 문건 사태'로 국군기무사가 해체된 지 8년만에 군 보안·방첩 기관이 또 한번 해체 위기에 놓였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이 민주적 통제와 원칙 하에 활동할 수 있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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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특별자문위, 안규백 국방부장관에 권고
"방첩사, 민주적 통제 없어 불법계엄에 동원"
"인사첩보·세평수집·동향 조사 기능 완전 폐지"
안보수사협의체·정보보안정책관·준법감찰위 신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이른바 '계엄 문건 사태'로 국군기무사가 해체된 지 8년만에 군 보안·방첩 기관이 또 한번 해체 위기에 놓였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홍현익 분과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6.1.8 [사진=연합뉴스]

홍현익 특별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현 국군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방첩사가 지난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홍 위원장은 "적절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에 방첩정보수집·안보수사·보안감사·신원조사 등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방첩사 해체안을 받아들이면 방첩사가 수행해오던 △안보수사 △방첩정보 △보안감사 기능은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산된다.

해체안은 안보수사기능을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크다"며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도 방첩청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방첩정보 기능과 보안감사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각각 이관한다. 국방안보정보원은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자문위는 특히 "기관장을 군인이 아닌 군무원 등 민간인력으로 편성할 것을 우선 검토하고, 조직규모는 타 기능의 이관 및 폐지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보안감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앙보안감사단은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업무의 경우 국방부 감사관실 지휘·통제를 받아 기초자료만 수집하도록 하고 군단급 이하의 일반보안감사는 각군으로 이관한다.

자문위는 방첩사의 권한 분배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인사첩보와 세평수집, 동향 조사 등 과거 문제로 지적된 기능들은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신설되는 방첩 및 보안 전문기관이 민주적 통제와 원칙 하에 활동할 수 있도록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우선,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및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고 군의 정보·보안 정책의 발전을 총괄하도록 했다. 또 신설되는 국직기관들의 감찰책임자를 군무원이나 외부인력으로 보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게 자문위 설명이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 업무부고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역시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위원장은 "방첩조직에 대한 개혁 노력이 지속적인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설되는 국직부대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제정하고, 인력 재배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반조치를 검토해 추진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면서 "방첩사 개혁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첩과 보안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민주적 통제와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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