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목숨 앗아간 30대 운전자…‘크루즈 기능’ 켜고 졸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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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고(故) 이승철 경정 등 총 2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크루즈(자동주행) 기능을 켜둔 상태였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 A씨의 차량 크루즈 기능이 켜져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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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운전 중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고(故) 이승철 경정 등 총 2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크루즈(자동주행) 기능을 켜둔 상태였다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고창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가해 운전자 A씨의 차량 크루즈 기능이 켜져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크루즈 기능은 차량 주행 보조 장치의 일종으로,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돕는 기능을 뜻한다. 최근엔 차선 제어, 자동 감속 등 기능까지 추가된 차종들이 출시하며 많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등을 주행할 때 애용하는 기능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1시23분쯤 발생했다. SUV 차량을 몰던 A씨가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나들목 인근의 교통사고 수습 현장을 덮쳐 이 경정과 30대 견인차 기사 B씨 등 총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일각에선 A씨가 크루즈 기능을 켜둔 채 잠들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앞서 벌어진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순찰차, 구급차, 견인차 등이 불을 밝히고 있었음에도 A씨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이다. 경찰 또한 A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 분석 결과 등을 종합, 사고 당시 크루즈 기능이 작동 중이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경찰에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다. 경찰 또한 졸음운전과 크루즈 기능 작동 간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은 좀 더 수사해 봐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순직한 이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선(先) 추서했다. 경찰청의 경우 고인을 1계급 특진(경감→경정)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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