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 계기…오늘부터 도검 소지 문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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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관리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총포화약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이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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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무기류 소지 허가 기준 강화 골자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총포화약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이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이후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현재의 체계를 갖췄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검 등 각종 무기류에 대한 소지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 데 있다. 흉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간 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도검 등의 소지 허가를 신청할 경우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총포 소지 허가 신청자만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했으나 이날부터는 대상이 확대돼 도검과 분사기, 석궁 등을 소지하려는 자도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소지 허가 이후 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총포에만 적용됐던 소지 허가 갱신 제도가 도검 등으로 확대돼 이제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받은 날부터 3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지 허가 결격 사유와 결격 기간 역시 한층 엄격해졌다. 개정안은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새로운 결격 사유로 추가했다. 또 일반 범죄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유형에는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고, 결격 기간도 대폭 늘렸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결격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결격 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다.
이 같은 허가 기준 강화의 배경에는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이 있다. 지난 2024년 7월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백모씨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수차례 휘둘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백씨가 휘두른 일본도가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도검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검 관리·규제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도검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추진됐고, 같은 해 12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향후 경찰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소지 허가 갱신 대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위험자가 무기를 소지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더 안전한 일상을 보내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스템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현장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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