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환경공단 직원 ‘채용 허점’ 시 감사서 드러나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2026. 1. 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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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와 부산환경공단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교통공사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격을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고령자로 제한했고, 환경공단은 규정을 잘못 해석해 예비합격자를 채용하지 못했다.

교통공사는 고령자고용촉진법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격을 제한했다며 감사를 통해 인지한 불합리한 응시 제한을 시정하고 채용 전반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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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제한·규정 잘못 해석…부산시 감사위 “채용 공정성 훼손”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부산교통공사 전경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와 부산환경공단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교통공사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자격을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고령자로 제한했고, 환경공단은 규정을 잘못 해석해 예비합격자를 채용하지 못했다. 채용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달 공개했다. 2024년 진행된 채용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봤다.

17개 기관을 감사한 결과 교통공사는 응시자격을 제한해 응시기회를 불합리하게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시자격을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고령자로 연령을 제한했고, 일반계약직 채용 시 학력을 전공과 무관한 박사·석사·학사 학위 소지자로 제한했다.  

감사위원회는 주의와 개선 요구 처분을 내렸다. 교통공사는 고령자고용촉진법과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격을 제한했다며 감사를 통해 인지한 불합리한 응시 제한을 시정하고 채용 전반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환경공단 본부 전경 ⓒ부산환경공단

환경공단의 기간제 근로자 예비합격자 선정 과정에서도 허점이 발견됐다. 공단 기간제근로자관리 내규에 따르면,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나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의 순번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또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환경공단은 2024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 예비합격자를 2배수로 선정한다고 채용공고에 명시하고도 총 5건의 채용에서 예비합격자를 공고한 배수대로 선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한 사업소에서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고 예비합격자 1번이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인 6개월 안에 퇴직해 2번에게 임용 기회가 있었으나 예비합격자 배수를 최종합격자를 포함해 선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예비합격자 2번이 임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환경공단에 주의 요구 처분을 내렸다. 환경공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을 위한 개선사항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예비합격자 선정 부적정,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방식 부적정 등 여전히 관련 규정 확인 소홀이나 채용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채용공정성 훼손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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