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에프, ‘4조→970만원’ 정정공시 직전 자사주 팔았다

김남석 2026. 1. 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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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에프가 테슬라에 4조원 규모의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종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공급 규모를 970만원으로 정정 공시하면서 투자자를 기만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엘앤에프가 해당 사실을 공시하기 전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 부당 이익을 거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엘앤에프는 지난해 초 7만원대였던 주가가 12만원 이상까지 올라온 시점에 자사주를 매각했고, 지난달 29일 테슬라와의 계약 금액을 정정한 뒤 하루 만에 주가가 10% 가까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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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에프가 테슬라에 4조원 규모의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종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공급 규모를 970만원으로 정정 공시하면서 투자자를 기만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엘앤에프가 해당 사실을 공시하기 전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 부당 이익을 거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엘앤에프는 지난해 12월 3일 자사주 100만주를 주당 12만2645원에 매각했다. 기존 보유하고 있던 274만여주 중 3분의 1이 넘는 주식을 시장에 내놨다.

엘앤에프는 2015년 엘앤에프신소재와의 합병 과정에서 자사주를 취득했다.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가치가 높아져 주주가치 제고로 인식되지만, 기업이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시장에 다시 내놓을 경우 의결권과 배당권 등이 되살아나며 오히려 주식 가치가 낮아진다.

실제로 엘앤에프가 자사주 매각을 공시한 뒤 12만9100원이었던 주가가 12만3400원까지 떨어졌다.

엘앤에프의 자사주 매도 시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엘엔애프는 지난달 29일 테슬라와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 금액을 당초 공시했던 3조8347억원에서 937만원으로 정정했다.

2023년 최초 공시 당시 하루 만에 주가가 9% 가까이 뛰는 등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 체결은 엘앤에프에 호재로 작용했다. 하지만 공급 예정 기간인 2024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공급된 금액은 940만원 수준에 그쳤다는 사실을 계약 종료일 직전에야 밝혔다.

계약 기간 동안 분기 보고서 등을 통해 실제 계약 이행 정도를 공시하긴 했지만, 계약 종료일이 포함된 4분기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이다.

엘앤에프는 지난해 초 7만원대였던 주가가 12만원 이상까지 올라온 시점에 자사주를 매각했고, 지난달 29일 테슬라와의 계약 금액을 정정한 뒤 하루 만에 주가가 10% 가까이 하락했다.

이에 대해 엘앤에프 측은 자사주 매각 시점에 계약 종료나 정정 사유가 확정되지 않았던 만큼 향후 주가 향방을 미리 예상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엘앤에프 관계자는 “사업보고서와 분기·반기 보고서를 통해 수주 현황과 계약 이행 내역을 지속적으로 공시해 왔고, 이는 누구나 확인 가능한 공개 정보”라며 “공시 이력과 계약 변경 여부 미확정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이번 사안을 자사주 매각과 연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계약금액 정정 공시가 불성실 공시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사가 지난달 29일 그동안의 이행사항을 최종 확인해 계약을 종료했고, 해당 사실이 발생한 당일 시장에 공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공급 건의 수주금액이 당시 매출액의 4배에 달하고, 주주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계약 이행 기간 내 발생한 수주 급감에 대해 미리 설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종 정보가 일반 주주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 회사가 주가 하락을 미리 예상하고 자사주를 매각했다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판매 계약 종료를 앞두고 회사만 알 수 있었던 내용으로 주가 하락을 예상해 미리 주식을 팔았다면 충분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해당 계약 이행률을 미리 확인하고 회사 측에 설명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며 “거래소가 규정상 불성실 공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회사가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만큼 다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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