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농식품부 특별감사서 공금 낭비 지적받아
5차례 해외출장 숙박비 상한 초과…총 4000만원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8/kado/20260108143151221lorw.jpg)
하룻밤에 200만원이 넘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부터 연간 3억원이 넘는 추가 연봉까지 선거 과정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에서 중앙회장으로서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공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이 다녀온 5차례 해외 출장 모두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숙박비 초과 지출액은 모두 4000만원에 이른다.
강 회장의 해외 출장 숙박비는 1박당 상한선보다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86만원을 초과했다. 특히 1박에 상한선보다 186만원을 더 지출한 경우에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숙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출장 숙박비 하루 상한이 250달러(약 3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 2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숙박비로 쓴 셈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를 250달러를 상한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비 집행이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하는 등 공금 낭비 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상한 초과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문제도 지적됐다. 강 회장은 업무추진비 카드가 비서실에 배정돼 있다는 이유로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 대상이라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강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받는 점도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 회장은 비상근인 농협중앙회장으로 연간 4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동시에, 상근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맡아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별도로 수령하고 있다. 농민신문사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수억원대 퇴직금도 받는 구조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성과급을 포함한 강 회장의 ‘8억원 연봉’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이 관행처럼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양쪽에서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 또는 퇴직공로금을 받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에서 기본 실비와 수당 명목으로 3억9000만원을 받았고, 농민신문사에서는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수령했다.
외부감사위원으로 특별감사에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는 “임원의 보수가 하는 업무에 비해 현저하게 과다한 경우는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토해봐야겠지만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농협중앙회장의 이중 급여와 퇴임 공로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해 온 직상금의 타당성과 집행 실태도 함께 들여다보고, 지급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직상금은 중앙회장 등이 직원에게 포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2024년 집행 규모는 중앙회장 몫 10억8000만원을 포함해 약 13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 과정에서 강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에게 대면 문답을 요구했으나, 두 사람 모두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향후 추가 감사에서는 강 회장의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혜택과 관련한 문제를 포함해 새로운 쟁점이 더 드러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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