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목덜미 잡아 교실 밖으로 쫓아낸 교사... 법원 “교사 해임 정당”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은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초등 저학년 반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자 격분해 해당 학생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후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복도 쪽으로 밀어내듯 내보냈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분간 혼자 서 있게 했다.
당시 A씨는 이미 두 차례 아동 학대 관련 비위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이번 사건까지 겹치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울산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징계가 과중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청의 판단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봤다. A씨의 행위가 “학생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지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또 평균적 교원 기준에서 볼 때 A씨의 언행은 “교육자로서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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