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1인 기획사 미등록?…전 소속사 "이미 계약 종료"

최희재 2026. 1. 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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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43억 횡령으로 논란을 빚었던 1인 법인을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 소속사가 계약 종료를 알렸다.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8일 공식입장을 통해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 배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통보는 수용되어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날 더팩트는 황정음의 개인 법인이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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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의혹
전 소속사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없다"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황정음이 43억 횡령으로 논란을 빚었던 1인 법인을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전 소속사가 계약 종료를 알렸다.

황정음
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8일 공식입장을 통해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 배우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해당 통보는 수용되어 양측 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당사는 황정음 배우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더팩트는 황정음의 개인 법인이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는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황정음은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 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를 포함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이다.

지난 9월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선고 후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책임있는 배우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어떤 방송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최희재 (jupi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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