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교제 살인’ 장재원에 무기징역 구형…“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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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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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원, 최후변론서 “끔찍한 범죄 저질러…유족에게 죄송”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장재원에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도구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유린했으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통해 강간하고 결국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취업제한 10년, 준수사항 부과,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 전자발찌 기각 시 보호관찰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구형에 장재원 측 변호인은 "과거 입양과 파양을 겪은 불우한 성장환경과 피해자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줬음에도 자신을 무시해 범행하게 된 경위, 분노조절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강간 등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맞는지 경합범으로 봐야 하는지 검토해 달라"며 "체포된 이후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재원도 최후 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너무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큰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장재원은 지난 7월29일 오전 6시58분경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성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12시28분경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했던 장재원은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장재원은 검거 전 차량에서 음독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장재원은 검거 전 A씨의 장례식장을 찾기도 했으며, 어떤 관계인지를 묻는 직원의 질문에 스스로 남자친구라고 밝혔다가 꼬리가 잡혔다.
장재원은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 전 살인 방법을 검색하거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장재원에 살인,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했다.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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