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석 2개 잃었다…이병진·신영대 의원 당선무효, 대법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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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병진·신영대 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1부는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함께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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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전 선거사무장, ‘여론조사 왜곡’ 징역형 집유 확정
6·3 보궐 4곳 확대…인천계양을·충남아산을·경기평택을·군산김제부안갑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2024년 4월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병진·신영대 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병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받았고, 신영대 의원은 선거캠프 전직 사무장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면서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함께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아무개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아도 마찬가지로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에 따라 이병진·신영대 두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4·10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6600㎡ 땅을 담보로 한 5억5000만원 채권과 차명 계좌에 보유한 주식 현황 등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기 땅을 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명제 위반)도 받았다. 앞선 1·2심은 이 의원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당선무효형을 유지했다.
신 의원 전 선거사무장인 강씨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2023년 말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100대를 주면서 성별·연령·지역을 꾸며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중복 응답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 경쟁 후보였던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을 1%포인트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이겨 공천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한 데다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강씨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두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판은 더욱 커졌다. 이날 기준,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는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 이 의원 지역구인 경기 평택을, 신 의원 지역구인 군산김제부안갑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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