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대표, 서안지구 탄압 이스라엘에 “아파르트헤이트”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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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표현하며 규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아에프페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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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표현하며 규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스라엘이 ‘인종 차별 금지 협약’을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에프페(AFP)와 비비시(BBC) 보도를 보면,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7일(현지시각) 성명으로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권리가 체계적으로 질식당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목격해온 아파르트헤이트(인종 분리를 통한 차별 정책) 체계와 유사한 심각한 인종 차별과 분리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아에프페는 보도했다.
이어 튀르크 대표는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식수 접근, 학업, 의료, 가족·친구 방문부터 올리브 수확까지 삶 모든 부분이 이스라엘의 차별적인 법률, 정책, 집행으로 통제되고 제한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인종, 종교, 민족에 근거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체계적 차별을 지속시키는 모든 법과 정책,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스라엘이 ‘인종 차별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ICERD)을 위반하고 있다는 42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가자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 당국이 불법적 폭력, 자의적 구금, 고문을 더욱 확대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 언론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이동의 심각한 통제가 결합돼 서안지구의 인권 상황이 전례 없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스라엘 정부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발생한 팔레스타인 1500여명의 사망 사건 중 112건만 수사했고, 이중 유죄 판결은 한 건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리, 차별, 예속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억압과 지배를 유지시키기 위한 상시적 구조로 의도된 것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인종 차별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ICERD)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스라엘은 모든 정착촌과 정착민을 철거·철수시키고,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불법적 존재를 종식시켜, 팔레스타인 국민의 자결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67년 이스라엘은 서안지구를 점령한 이후 국제법상 불법인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해, 현재 50만명의 유대인 정착민이 330만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한 살인과 폭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날도 서안지구 라말라에선 유대인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차량으로 차들을 들이받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팔레스타인 와파(WAFA)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영국 가디언은 이스라엘 토지청이 지난해 12월 중순 ‘E1’ 관련 주택 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고 전날 보도했다. E1은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3401호 규모의 정착촌으로, 이스라엘은 지난해 8월 E1 건설 계획을 승인한지 4개월만에 입찰 공고까지 낸 것이다. E1은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 정착촌 마알레 아두밈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E1이 건설되면 동예루살렘은 서안지구와 물리적으로 차단된다. E1 건설이 완료되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은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 시민단체 ‘피스나우’에서 정착촌 감시단을 이끄는 요나탄 미즈라치는 “E1 건설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내 결국 (두 국가가 아닌) 단일 국가로 이어지게 하려는 의도로,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이는 인종차별과 같은 형태를 띨 것”이라고 이 매체에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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