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 신고’ 등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 평택을 재선거 실시될 듯
총선 당시 채권 등 재산신고 누락 혐의
선거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벌금형 확정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 실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지난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일부 누락한 혐의 등이다. 이로써 평택을에선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더불어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천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천여만원 상당의 증권, 5천만원가량의 신용 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영인면 토지를 지난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 투자로 매수했음에도 지인 단독 명의로 해, 명의를 신탁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누락 의혹을 받은 재산 등이 지인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채권 등이 이 의원의 재산이며 이 의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어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갖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와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받아들여졌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그의 지역구인 평택을은 오는 6월 재선거가 실시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와 더불어 경기도에서 치러지는 첫 재선거다.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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