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의혹' 숙행, "나도 피해자" 호소…'1억원' 상간녀 소송 15일 운명의 판결[MD이슈]

곽명동 기자 2026. 1. 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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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5일 위자료 청구소송 판결
숙행./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유부남과의 불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수 숙행의 상간 관련 소송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는 15일 유부남 B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의 청구 금액은 1억 원에 달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자기 남편이 숙행과 외도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두 사람이 스킨십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A씨는 "남편의 외출이 잦아지더니 2025년 2월 결국 집을 나갔다"며, 두 사람이 동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숙행은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을 뿐, 나 역시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후 파문이 확산되자 자필 사과문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백히 밝히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상대 남성인 B씨 역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와의 인터뷰에서 숙행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언론 보도가 악마의 편집처럼 왜곡되었다"며 "유부남을 만난 사실 자체는 잘못이지만 과정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해명했다. 또한 "서류상 절차만 남았을 뿐 이미 이혼했다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모든 일은 나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숙행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숙행은 2019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1'에서 최종 6위를 기록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최근 '현역가왕3'를 통해 6년 만에 트로트 경연에 재도전했으나, 이번 불륜 의혹으로 인해 활동 중단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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