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에 산 저택, 19조 벌어줄 겁니다”...구글의 신이 ‘쿨거래’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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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가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세(부유세)' 도입을 앞두고 마이애미의 초고가 저택 두 채를 1억 7340만달러(약 2500억원)에 매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페이지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코코넛 그로브 소재 저택들을 각각 1억150만 달러와 7190만 달러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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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부유세’ 도입 압박에
마이애미 초고가 저택 2채 사들여
공동창업차 브린도 마이애미행 고려
초고액자산가 캘리포니아 ‘포비아’
마이애미 초호화 부동산 반사이익
“이틀에 한번꼴 샌프란 고객들 문의”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 [EPA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8/mk/20260108111506287rexv.jpg)
이번 거래는 캘리포니아주가 추진 중인 이른바 ‘부유세’를 피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내 진보 성향 의원들과 노조단체(UHW)는 심각한 빈부격차 해소와 의료 예산 확보를 명분으로 억만장자세를 제안하며 주민투표 발의를 추진해 왔다.
해당 법안은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5%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식 평가이익 등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거물급 부유층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회부하기 위해 약 87만5000명의 서명을 모으고 있는 이 법안은, 올해 1월 기준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캘리포니아 내 과세 대상 억만장자는 총 214명으로 추산된다. 가디언에 따르면 세계 2위 부호인 래리 페이지의 자산은 약 700억달러(약 390조원)에 달해 법안 통과 시 상당한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WSJ은 법안 발표 이후 페이지뿐만 아니라 많은 기술 기업가가 플로리다 이주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의 또 다른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역시 마이애미 내 주택 매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탈(脫) 캘리포니아’ 행렬에 힘입어 마이애미 초고가 부동산 시장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주거 컨설팅 기업 밀러 사무엘에 따르면 지난해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5000만달러 이상 주택 거래는 19건으로, 뉴욕(12건)과 캘리포니아(10건)를 크게 앞질렀다. 특히 마이애미에서만 1억달러 이상의 ‘메가 딜’이 4건이나 성사되며 전 세계 부호들의 새로운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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