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모으는 것도 돈 쓰는 것도 '전략' [즐겁다 노후]

따독다독 재테크 크리에이터 2026. 1. 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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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독다독의 즐겁다 노후
사회초년병 위한 재테크 팁②
노후 위해 소득과 자산 늘려야
소액으로 분산투자 가능한 ETF
청년 위한 정책금융 상품 활용
지출도 전략적으로 하면 재테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 비율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모두 끝나는 건 아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선 꾸준히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사회초년생일 때부터 투자와 소비를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독다독의 즐겁다 노후' 2편에선 사회초년생이 참고할 만한 투자전략과 소비팁을 살펴보도록 하자.

소비도 전략적으로 하면 재테크가 될 수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는 '따독다독의 즐겁다 노후' 1편(더스쿠프 671호·2025년 10월 11일 '사회초년병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적금부터')에서 사회초년생이 노후 준비에 나설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점들을 살펴봤다.

그 내용을 살짝 복기해보자.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사회초년생이 무턱대고 준비에 나서는 건 좋지 않다. 노후에 대비하려면 짧게는 50대, 길게는 60대에도 준비해야 한다. 노후 준비는 마라톤처럼 긴 시간을 들여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거다.

특히 사회초년생의 노후 준비는 더 신중해야 한다. 돈을 모아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노후 준비에 뛰어드는 건 실패 확률을 키우는 어리석은 행동일 수 있다. 취업 이후 현금 흐름 등을 살피고, 적금과 같은 안전한 상품을 통해 돈을 모으는 재미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대표적인 노후 준비 상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사회초년생에게 좋은 대안이다. 적지 않은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안정성' 측면에선 긍정적이다.

가령,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납입 기간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연금저축은 최대 연간 납입액 600만원의 16.5%·총급여 5500만원 이상 13.2%)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누적 운용수익에도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는다. 가입 기간에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은 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다.

개인형 IRP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개인형 IRP의 중도 인출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만으로 노후 준비를 마쳤다고 할 순 없다. 두 상품은 어쩌면 '입문용'이다. 사실 노후 준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득과 자산을 늘리는 것인데,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다.

■ 매력적인 상장지수펀드 = 먼저 투자 전략을 살펴보자. 필자가 생각하는 사회초년생에게 적합한 투자처는 상장지수펀드(ETF)다. 투자에 능통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생업에 바쁜 직장인이 온종일 주식시장을 추격하고,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건 불가능하다.

[사진|뉴시스] 

이런 면에서 ETF는 좋은 투자 도구다. ETF는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일례로 '코스피200 ETF'는 코스피에 상장한 국내 대표 200개 종목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분산 투자 원칙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

ETF 상품이라고 해서 수익률이 낮은 것도 아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지수는 2025년 1월 2일 317.82에서 12월 30일 605.98로 90.67% 상승했다. 관련 상품에 투자했다면 두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의미다.

ETF 투자를 통해 지금 뜨고 있는 산업과 침체에 빠진 산업이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다. 투자의 위험은 낮추고 배움은 빨라지는 투자 방식이라는 거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TF에 투자할 때도 소액으로 길게,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 정책금융상품이란 도구 = 사회초년생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2026년 6월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청년미래적금'이다. 이는 3년짜리 적금인데, 월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12%의 기여금을 지급해 만기 시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은행 이자를 합한 수익률은 연 16.9%에 달한다. 가입 연령은 만 19~34세(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다. 자영업자(연 매출 3억원 이하) 청년도 가입할 수 있다.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은 덤이다.

이런 정책상품은 미루지 말고 곧바로 신청하는 게 현명하다. 관련 예산이 소진된 이후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해서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때 챙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 지출도 전략 = 모으는 데만 전략이 필요한 건 아니다. 지출도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돈을 그냥 쓰면 단순한 지출에 그치지만 계획을 세우면 세금을 줄이는 재테크가 될 수 있다. 소득공제가 그중 하나다. 소득공제는 연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쓴 소비액이 총소득의 25%를 넘었을 때 받을 수 있다.

어떤 걸로 소비했느냐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이를 기준으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2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좀 더 쉽게 설명해보자. 총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1년간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자. 총 소득의 25% 초과분인 1000만원만 소득공제 구간이니, A씨는 150만원의 소득공제(총소득×25%×15%)를 받을 수 있다. 반면, A씨가 2000만원 중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쓰고, 나머지 1000만원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썼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소득공제 금액은 1000만원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를 곱한 300만여원으로 두배 늘어난다. 이는 국세청에서 소득공제를 할 때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하기 때문이다. 총소득의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한다는 거다.

당연히 이는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의 황금 비율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계산이 복잡하다면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자는 거다.

이렇게 소비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총소득의 25% 이하 구간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무이자 할부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이후 소비가 총소득의 25%를 웃도는 시점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금액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사회초년생에게 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와 소비는 습관이고, 그 습관은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초년생일 때 들이는 게 가장 쉽다. 일찍 길러 놓은 투자와 소비 습관이 노후를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독다독 재테크 크리에이터 | 더스쿠프
ddadok.motivati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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