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 쪽지 준 병원장, 경찰 수사 시작되자 '치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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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의 한 개인병원에서 13년간 근무한 여성이 원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수사 당국에 신고한 가운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원장이 치매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30일 춘천MBC는 60대 여성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원장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8일 만에 병원을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원장을 직장 내 성희롱과 모욕 혐의 등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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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강원도 춘천의 한 개인병원에서 13년간 근무한 여성이 원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수사 당국에 신고한 가운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원장이 치매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30일 춘천MBC는 60대 여성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원장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A씨가 받은 쪽지에는 손글씨로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라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쪽지를) 받는 순간에 정신이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며 “얼굴이 벌게지면서 (원장을) 쳐다봤다. ‘제가 그만둬야 되는 게 맞는 거죠’라고 말씀드렸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원장은 이후 A씨에게 ‘사실 너 좋아한 것도 아닌데 한번 해 본 소리라고 생각하라’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또 A씨 남편에게도 ‘100만원 보낼 테니 없는 걸로 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실제로 100만원을 입금하기도 했다. A씨는 원장이 보낸 10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보냈다고 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8일 만에 병원을 그만두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원장을 직장 내 성희롱과 모욕 혐의 등으로 신고했다.
지난 7일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는 물론 강원도 의사회까지 조사에 나서자 해당 병원 원장이 갑자기 치매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다며 입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이 원장에게 성희롱 혐의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A씨 상황처럼 언어 성희롱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모욕죄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대신한다고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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