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 연봉 9500만원 맞벌이 부부도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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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26년부터 월 460만 원 이상을 버는 단독가구 노인이나 연봉 9500만 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47만 원)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256.4만 원)의 96.3% 수준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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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이승희(왼쪽), 김도헌 연구위원이 지난해 2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FOCUS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8/dt/20260108064105545xoiv.png)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26년부터 월 460만 원 이상을 버는 단독가구 노인이나 연봉 9500만 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8.3%) 인상된 수치다.
이번 인상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47만 원)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256.4만 원)의 96.3% 수준에 도달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는데 이 수치가 중위소득에 육박했다는 것은 사실상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수급권을 갖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기준액이 가파르게 오른 배경은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대거 진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주택 가치는 6.0%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체감하는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진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2026년 116만원)을 뺀 뒤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이다.
이 산식을 적용하면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은 월 최대 약 468만 8000원을 벌어도 수급이 가능하다. 특히 맞벌이 부부 노인의 경우 합산 연봉이 약 9500만 원(월 약 796만 원) 수준이라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부가 기초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부부감액 제도 축소를 추진하면서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목적은 뚜렷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 하위 70%’라는 경직된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급 대상을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 집중하되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6년에 새롭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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