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끝, 착공 남은 구룡마을… 지주택 갈등 여전

박상길 2026. 1. 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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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도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 요구가 고개를 들면서 주민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이었던 마을에서 '내 집 한 채'를 가질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도적·법적 한계를 이유로 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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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도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 요구가 고개를 들면서 주민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이었던 마을에서 '내 집 한 채'를 가질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도적·법적 한계를 이유로 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착공 시점이 다가올수록 갈등은 격해지고 있다.

구룡마을은 1988년 형성된 이후 39년간 저소득층과 도시 빈민의 거주지로 유지돼 왔다. 주민들은 이곳이 투기 목적이 아닌 생존의 공간이었다며,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통해 서민주택 1채를 보유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SH공사는 구룡마을의 법적 성격상 지주택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을 건축물이 무허가 주택이 아닌 무허가 공작물로 분류돼 있어, 사람이 거주하던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고 현행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지주택이 불가하다는 주의 공지와 경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수십 년간 주민등록이 이뤄지고 전기·수도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속에서 실제 거주가 이어졌음에도, 서류상 '공작물'이라는 이유로 주거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지주택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이주를 거부하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강경 입장도 밝혔다.

구룡마을총통합추진주민자치위원회에 따르면 강남구청에 등록된 거주민은 1107명이지만, 실제 상시 거주자는 약 700명으로 집계된다. 전체 등록 인원의 63% 정도다.

주민들은 갈등의 출발점으로 2011년 서울시의 정책 전환을 지목한다. 당시 서울시는 환지 방식과 공공개발을 병행하던 계획을 전면 공공개발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기대했던 분양주택 추진 계획이 사실상 폐기됐다는 것이다.

특히 구룡마을은 민간 토지 비율이 92%에 달한다. 주민들은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민간 토지가 강제로 수용됐다"며 "재산권과 주거권이 동시에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공공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최소한 기존 거주민에게 자력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줘야 했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2002년 400명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을 결성해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서민주택 공급을 추진했지만,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지 못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지막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허용이다. 강남구청에 등록된 1107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1만평의 토지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매입 단가로 공급해, 세대당 서민주택 1채를 보유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다.

주민들은 "공공개발에 따른 혜택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원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를 지켜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룡마을은 '서울시 고시 제2016-397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SH가 사업 시행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택법 제11조'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불가능하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에 서울시 도시개발사업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구룡마을총통합추진주민자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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