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매달 460만원씩 떼간다고?”…대체 얼마나 벌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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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수억원대 연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 급여에서 부담하는 월 보험료 상한은 450만4170원에서 459만1740원으로 약 8만7000원 오른다.
매달 본인 부담 보험료만 450만원 이상 내는 직장인은 전체 직장가입자 가운데 극히 일부로, 대기업 총수나 고위 임원, 전문경영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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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급 기준)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인상됐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 급여에서 부담하는 월 보험료 상한은 450만4170원에서 459만1740원으로 약 8만7000원 오른다. 연간으로는 약 105만원을 작년보다 더 부담하게 된다.
이 상한액을 현재 적용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7.19%)로 환산하면 월급 기준 약 1억270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연봉으로는 약 15억원 수준이다. 매달 본인 부담 보험료만 450만원 이상 내는 직장인은 전체 직장가입자 가운데 극히 일부로, 대기업 총수나 고위 임원, 전문경영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도 함께 올라갔다.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 연간 부수입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역시 월 459만1740원이 상한선이다. 월급과 부수입 모두 상한에 해당하는 초고소득자의 경우, 본인 부담 보험료만 매달 900만원을 넘길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되면 실제 고지 금액은 더 늘어난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보험료 하한액도 소폭 상향됐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월 보험료 하한은 1만9780원에서 2만160원으로 약 380원 인상됐다.
이번 상한 조정은 2024년도 직장인 평균 보험료 변동을 반영해 매년 이뤄지는 조치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최근 임금 수준 변화를 반영해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대다수 직장인에게는 체감도가 크지 않지만, 고소득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사회적 분담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소득층의 사회적 책임과 형평성 있는 복지 재원 마련의 하나로 풀이된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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