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국정원장에 ‘서해 피격 사건’ 박지원 등 고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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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 고발하라고 2022년 7월 국정원에 직접 지시한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00쪽 남짓한 분량의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1심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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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보고하자 고발하라 지시
대통령실, ‘월북’ 입장 번복에도 개입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00쪽 남짓한 분량의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1심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7월 5일 오전 9시 30분경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박 전 원장 등을 수사 의뢰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가져간 보고 문건에 ‘대통령 고발 지시’라는 메모를 적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실제로 국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다음 날인 7월 6일 박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러한 국방부와 해경의 입장 번복이 2022년 6월 10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진행된 ‘서해 피격 사건’ 관련 회의에서 결정됐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담겼다. 당시 회의에는 해경과 국방부 실무자들이 참석했는데 ‘기존 보고서와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방부 측 의견에 김 전 1차장은 ‘국방부 입장이 약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감사원 감사와 국정원의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핵심 인사들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 등 5명을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발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6일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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