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산케이블카 220억 벌면서 남산 사용료는 5000만 원… 정부 사용료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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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케이블카 독점 운영으로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한국삭도공업이 국유림 사용료는 매출의 0.26%인 5,0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10년간 남산케이블카 독점운영사업자인 한국삭도공업이 지불한 국유림 사용료는 연평균 7,000여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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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대비 0.26%... "법 개정 추진"

서울 남산케이블카 독점 운영으로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한국삭도공업이 국유림 사용료는 매출의 0.26%인 5,0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실에 맞게 국유림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남산 사용료는 연간 5000만 원
7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10년간 남산케이블카 독점운영사업자인 한국삭도공업이 지불한 국유림 사용료는 연평균 7,000여만 원이었다. 국유림 사용료는 국가 소유의 산림을 개인이 빌려 쓰거나 케이블카 사업 등 특정 사업을 할 때 국가에 내는 일종의 임대료다. 사용료는 사용면적의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과 사용면적, 요율 등을 곱해 산정한다. 한국삭도공업이 사용하는 남산케이블카 사업 부지의 40%가량이 국유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삭도공업은 2016~2019년 연평균 약 3,660만 원의 국유림 사용료를 납부했다. 이후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케이블카 선로가 지나가는 바로 아래의 땅에도 사용료가 부과되면서 2020~2023년에는 국유림 사용료가 연평균 1억1,12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케이블카처럼 국유림의 공중을 사용할 때는 '실제로 땅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만큼만 돈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 기준(입체이용저해율)이 적용되면서 국유림 사용료가 5,000만 원대로 절반 이상 깎였다.

1만5000원짜리 케이블카 174만 명 이용
최근 외국 관광객 증가 등으로 남산케이블카 이용객 수가 급증하면서 국유림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산케이블카 이용객 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1년 63만 명에서 2024년 174만 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남산케이블카 왕복 이용권은 1만5,000원이다. 한국삭도공업은 케이블카와 함께 남산에서 카페와 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의 2024년 매출은 220억 원, 영업이익은 90억 원이다. 당해 매출 대비 국유림 사용료는 0.26%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공공재인 남산을 활용해 케이블카 등을 운영하는 업체가 독점을 하는데, 아무런 통제도 할 수 없는 현상황을 만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업체 수익에 걸맞은 국유림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남산케이블카 독점 운영 관련 지난달 1일 관련 부처에 "연간 수백억 원 매출이 보장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과 사용료 실태를 조사하고 국유림 사용료 부과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지시했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료에 상한율을 적용하는 현행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유림 사용료 상한율을 전년 대비 9%로 정한 현행 법을 개정해 기존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9%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림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유림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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