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출위 “한국 ‘온플법’ 중국 기업에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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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한 우려가 하원의 2026회계연도 예산 법안을 설명하는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작년 9월 12일자 보고서(House Report 119-272)에서 세출위는 "한국에서 고려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온플법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표적" 삼아 중국 경쟁사들을 유리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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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한 우려가 하원의 2026회계연도 예산 법안을 설명하는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현지 시각 7일 하원 세출위원회에 따르면 세출위는 지난 5일 상무·법무·과학 및 관련 부처의 2026회계연도 세출법안(H.R.6938)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안 자체에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이하 온플법)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이 세출법안의 의미와 취지 등을 설명하는 '법안 보고서'에 세출위가 작년 9월 12일에 발간한 법안 보고서에서 제기한 온플법 관련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작년 9월 12일자 보고서(House Report 119-272)에서 세출위는 "한국에서 고려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온플법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표적" 삼아 중국 경쟁사들을 유리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세출위는 그러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세출법안 제정 60일 내로, 미국 기술 기업과 외교정책 이익에 한국 온플법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세출위에 브리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안이 아닌 보고서에만 언급된 만큼 이 같은 지시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미 무역대표부에 대응을 촉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법안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출법안은 상·하원 세출위가 여야 협상을 통해 마련한 만큼 최종 가결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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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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