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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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MBK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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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MBK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본다. 홈플러스는 작년 2월 25일 820억원 규모 전자단기사채(ABTSB)를 발행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사흘 후인 2월 28일 'A3'에서 'A3-'로 강등됐고, 나흘 뒤인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MBK 경영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 경영 적자를 직접 보고받고, 회생 신청 직전까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김 회장 등이 해외 출국이 잦은 만큼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 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를 되살리려고 한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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