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뼈 빠지게 빚 다 갚았는데”…원금의 5%만 갚으면 ‘탕감받을 자격’ 준다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6. 1. 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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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원금의 5%를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아예 없애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 원금 기준을 현행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3배 이상 늘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개인회생·파산으로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족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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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산형 채무조정’ 손질
지원기준 1500만원서 확 늘려
정부발 도덕적 해이 확산 우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원금의 5%를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아예 없애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 원금 기준을 현행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3배 이상 늘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포용적 금융 확대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개인회생·파산으로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족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에 걸쳐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다 없애주는 게 특징이다.

청산형 채무조정
원금 기준으로 5%만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지원 기준은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였다. 75만원만 갚으면 1425만원이 탕감됐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이 기준을 5000만원으로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협약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7000개 금융사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받는 중이다.

금융권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 금융에 동참하는 기조라 무난히 개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원금이 5000만원인 취약 차주가 250만원(5%)을 갚으면 4750만원이 면제된다. 금융위는 정책 수혜 대상이 현행 연간 약 5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사람 살리는 금융’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채무 조정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어 도덕적 해이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언젠가는 빚을 갚아줄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다. 또한 성실 상환자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다.

[사진출처=금융위]
당국은 이에 “취약계층인데 원금이 5000만원이란 건 과거엔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질병 등 여러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도 빚을 3년간 조금씩 갚아온 분들은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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