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표 흉물 ‘서진병원’ 올해는 철거될까
쓰레기 투기·청소년 비행 장소 전락
개발업체 부지·건물 매입 작년 완료
“재정 문제 걸림돌…지자체 지원 必”

서진병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업체 측이 철거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재정상의 어려움이 크다며 행정 당국의 도움을 바라고 있어 어떠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부동산강제경매와 관련, 서울 소재 모 교회가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해 8월22일 기각했다.
해당 교회는 2022년 8월 광주지방법원 경매를 통해 서진병원 건물을 매입했다.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서진병원은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1982년 서남대학교 부속병원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갔으나, 경영난 등의 이유로 1995년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뚜렷한 사용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장기간 방치된 서진병원은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전락했고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그러다 이홍하 전 홍복학원 이사장이 세금을 체납하면서 서진병원 부지는 압류됐고 경매에 부쳐졌다.
매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건 광주 지역 A 개발업체로, 쪼개져 나온 부지 대부분을 사들였다.
이로 인해 서진병원이 남의 땅에 세워져 있는 게 되면서 A 업체 측은 이 전 이사장에게 사용료를 청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홍복학원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대법원은 홍복학원이 서진병원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A 업체 측에 매월 1천400여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근거로 A 업체는 서진병원 경매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지면서 건물도 매물로 나오게 됐다.
그러나 교회 측이 예상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면서 A 업체는 건물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A 업체 측은 서진병원 건물이 경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철거 권한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2022년 9월 받아들였으나, 교회 측이 불복하면서 법적 다툼이 길어졌다.
그러다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최종 기각하면서 서진병원 건물은 다시 경매로 나왔고 11월 A 업체가 최종 낙찰받았다.
이로써 A 업체는 서진병원 건물 철거와 함께 부지 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즉각적인 실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A 업체 관계자는 “서진병원 철거 의지는 확실하다”면서도 “각종 소송 과정 등을 진행하면서 상황이 매우 열악해져 철거 작업 개시일은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만큼 지자체가 공익성이 있는 측면도 고려해 어느 정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2023년에도 면담을 나눴는데, 해당 구역이 사유지다 보니 지자체가 개입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도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으니 광주시와의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해 볼 소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서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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