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괴롭힘에 유산 위기"… 인권위, 긴급 구제 아닌 일반 진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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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부터 임신 중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구의원을 긴급구제해달라는 신청을 받았으나, 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진정 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제기한 손주하(국민의힘) 서울 중구 구의원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사건 접수 단계에서 일반 진정 사건으로 접수하고 조사관을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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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갑질' 9일 경찰 고발인 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부터 임신 중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구의원을 긴급구제해달라는 신청을 받았으나, 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진정 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제기한 손주하(국민의힘) 서울 중구 구의원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사건 접수 단계에서 일반 진정 사건으로 접수하고 조사관을 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5일 손 구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에게 괴롭힘을 당해 유산 위기까지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다음 날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하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행위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긴급구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이 시의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이 후보자를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이날 남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남대문경찰서는 9일 이 시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2017년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너 뭐 아이큐 한 자리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폭언을 한 녹취록이 최근 언론에 공개돼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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