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2022년보다 운임 13~17% 인상

김덕준 2026. 1. 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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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종사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 공표
3년 일몰제로 도입된후 2022년 말 일몰
제도 영구화 및 품목 확대 등 다양한 논의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받는 최소 운임을 정한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클립아트코리아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받는 최소 운임을 정한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중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돼 온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며 2022년 12월 31일 일몰됐다.

그러나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가 작년 8월 재도입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3년간(2026~2028년)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주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이 있다. 만약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5.0% 수준으로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6.8%, 화주가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7.5% 수준으로 올랐다.

또 부대조항을 보완해 험로·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그 적용 방법에 대해 규정한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화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고려하도록 했다.

정부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받거나 운임이 미지급되는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의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신고 접수 이후에는 지자체와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또 안전운임제 제도의 영구화 및 품목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