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前법제처장, 내란특검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의회 독재”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처장은 자신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지난달 31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이 전 처장이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요청한 법 조항은 내란특검법 3조 2~5항이다. 이 조항들은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데,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 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대통령에게 각 1명씩 후보자를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추천권을 갖게 한 이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이 전 처장 주장이다. 이 전 처장 측은 “헌법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한다”며 “복수의 정당이 다른 정당과 차별 없이 평등하게 활동하고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조항들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 복수정당 보장 원칙을 위배하고, 정당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 전 처장 측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회의원이 헌법상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이들이 모여 국회를 구성하지만, 민주당·혁신당은 다양한 정당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 전 처장은 “사실상 두 정당이 특검 임명권을 행사한 것인데, 두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단체가 아니어서 특검 임명의 인적 정당성도 결여됐다”고 했다.
또 이 전 처장 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가 마치 고발인이 검사를 지정한 것과 같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계엄 해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러 사람을 고발했고, 이후 특검 추천권을 독점적으로 가졌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전 처장 측은 심판대상 조항들이 헌법에 의해 직접 부여되는 대통령의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이러한 국회의 입법이 가능하다면 의회 독재 체제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처장은 이런 문제점을 가진 내란 특검이 자신을 기소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처장 측은 “(조은석) 특검은 사실상 고발인 격인 정당에 의해 임명돼 중립적이고 공평하지 않다”며 “미리 예단을 가진 상태에서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했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19일 이 전 처장과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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