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 체육회장, ‘가상화폐 사기’ 논란…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착수

최기주 2026. 1. 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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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기초단체 체육회장 A씨가 가상화폐 사기 의혹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또 A씨는 B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가상화폐가 상장된 뒤 사례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계약서에서는 B씨가 가상화폐 상장과 관련한 상담과 업무 협력을 제공받고, 추후 가상화폐가 정식 거래소에 상장되면 A씨 측에 10억 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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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중부포토DB

인천의 한 기초단체 체육회장 A씨가 가상화폐 사기 의혹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스포츠윤리센터는 A씨가 거액의 자금을 편취한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사업가 B씨를 만나 가상화폐를 정식 거래소에 상장시켜주겠다며 용역비 명목으로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B씨는 "A씨가 대통령실 금융비서관이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라며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줄 수 있다고 설득했다"며 "이 말을 믿고 현금으로 3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B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가상화폐가 상장된 뒤 사례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계약서에서는 B씨가 가상화폐 상장과 관련한 상담과 업무 협력을 제공받고, 추후 가상화폐가 정식 거래소에 상장되면 A씨 측에 10억 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현재까지 B씨의 가상화폐는 거래소 상장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A씨와는 약 1년 가까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3천만 원 외에도 A씨가 전문가라고 소개한 인물에게 5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입금했다"며 "가상화폐는 상장되지 않았고 용역비 명목으로 받아간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신속히 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달 안으로 B씨에게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문가를 소개해 주는 비용으로 3천만 원을 받았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연락을 회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은 2천250만 원으로 이달 안으로 모두 상환할 계획"이라며 "오늘 당사자와 각서를 작성했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비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 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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