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 '22일 단식' 끝에 14만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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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을 일해도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코레일네트웍스가 사측과 극적으로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사측은 재정경제부 총인건비 지침을 이유로 임금 인상을 거부했지만, 회사 소속 13년차 역무원이 22일에 걸친 목숨 건 단식을 하며 투쟁한 끝에 총인건비 지침의 벽을 깨트렸다.
기본급은 여전히 최저임금(월급 기준 215만6,880원) 수준이지만 노동계는 '금기의 벽'처럼 여겨지던 재경부 총인건비 지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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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 임금
13년 차 역무원 서재유씨, 22일 간 단식
기본급 202만 원→216만 원 인상
"총인건비 지침 반드시 바꿀 것"

20년을 일해도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코레일네트웍스가 사측과 극적으로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사측은 재정경제부 총인건비 지침을 이유로 임금 인상을 거부했지만, 회사 소속 13년차 역무원이 22일에 걸친 목숨 건 단식을 하며 투쟁한 끝에 총인건비 지침의 벽을 깨트렸다. 특히 이번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서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나"라며 공공기관 저임금 문제를 지적한 뒤 나온 변화라 향후 다른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도 클 전망이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에 따르면 회사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도출한 중재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202만 원에서 216만 원으로, 식대는 1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승한다. 기본급은 여전히 최저임금(월급 기준 215만6,880원) 수준이지만 노동계는 '금기의 벽'처럼 여겨지던 재경부 총인건비 지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같은 일 해도 급여는 197만 원 덜 받아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로부터 전철역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회사다. 역사 내 사건 사고 처리와 안전관리, 화재 예방, 열차 내 질서 유지 등 코레일 소속 역무원의 업무와 같은 일을 한다.
현재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급여는 연차나 경력에 상관없이 모두 202만 원이다. 직무 수당은 1만 원, 식대 14만 원을 더한 월급은 217만 원. 지난해 월 기준 최저임금이 209만6,270원이었던 만큼 수십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 급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특히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코레일 직원의 월 급여는 414만1,860원으로 동일노동을 하고도 급여는 197만 원 가량 덜 받았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노조의 문제제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안을 내놨다. 기본급을 202만 원에서 216만 원으로 올리고 식대를 1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조는 중재안에 만족하지 못했음에도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사측은 중재안 수용시 정부의 총인건비 상한 지침(4%)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이에 서울 도봉역에서 일하는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 서재유(51)씨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단식을 벌였다. 그는 지난 2일 청와대 앞 대고각(옛 신문고)을 직접 두드리며 중노위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당시 그는 "죽어서든 살아서든 중재안을 들고 가겠다"고 호소했다.
이후에도 재경부는 총인건비 지침 수정에 대한 특별한 입장 변화가 없었지만, 사측이 기존 입장을 바꿨다. 재경부 총인건비 지침을 상회하더라도 중노위 중재안을 수용해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기본급과 식대, 직무수당 인상분을 합치면 약 8.3%의 임금인상 효과가 예측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총인건비 지침에 대한 재경부와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 변화는 없었다.
노조는 "총인건비 지침에 대한 재경부 입장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임금 인상을 이뤄냈다"며 "회사에 돈이 있어도 노동자에게 못 주게 막는 부당한 총인건비 통제 구조를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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