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잔식’ 기부만 있고 관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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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사회 복지 기관에 기부하는 '잔식' 관리 실태가 처음으로 조사됐다.
7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예비식 기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각 기관으로 잔식을 보내는 푸드뱅크는 전국 19곳이었다.
서 의원은 "지난해 문제가 드러난 이후 보건복지부가 잔식 기부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며 "개정된 지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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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관리 인력은 1곳뿐
2곳은 냉장 시설·차량 전무해
‘이용자 잔식 배식 미동의’ 81%
정부 “비조리 식재료만 기부”
학교에서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사회 복지 기관에 기부하는 ‘잔식’ 관리 실태가 처음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 장애인 시설에서 관리 부실 정황이 발견되면서 조사를 진행한 건데, 냉동 차량이 없거나 위생 관리를 아예 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푸드뱅크 19곳 중 10명 이상 관리 인력이 있었던 곳은 1곳뿐이었고, 아예 없는 경우도 2곳이다. 냉장 차량이나 냉장 시설이 없는 곳도 2곳이었다. 음식이 조리된 상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온·습도 유지가 중요한데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잔식을 기부받는 시설에서 직접 수령하기로 한 사업장”이라고 설명했다.
잔식으로 기부된 음식이라는 사실을 각 시설에서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용자들에게 잔식 배식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곳은 전체 36곳 중 29곳에 달해 81%를 차지했으며, ‘음식이 조리된 상태로 학교에서 시설로 왔음’을 고지하지 않는 곳도 9곳이었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시설 이용자들이 복지 ‘수혜자’라는 이유로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 전반에 대해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알 권리가 침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음식은 생명권과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와 연결된다”며 “이를 알고 당사자가 의사 결정할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복지부는 푸드뱅크에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조리되지 않은 식재료만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상에 ‘기부식품 관리기준 및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의무사항’ 등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의 이유로 올해부터는 지침을 개정해 각 시설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며 “학교와 시설 간 협약은 교육청 소관으로, 식품 전반의 안전 관리를 하는 식약처 등 유관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부 식품은 식약처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련 법이 지자체장과 복지부 장관 등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문제가 드러난 이후 보건복지부가 잔식 기부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며 “개정된 지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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