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은 시작일 뿐” 뉴진스 다니엘 위약금 ‘천문학적’ 가능성

이선명 기자 2026. 1. 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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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은 감액 안 돼 더 커져
그룹 뉴진스(NJZ)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 뉴진스 멤버 다니엘이 400억원보다 훨씬 더 큰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뉴진스에서 퇴출된 다니엘, 최종 위약금은 얼마일까’ 제목의 영상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과 책임이 다니엘 측에 있다고 보게 된다면 400억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속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되면서 어도어 측에서는 400억원이 넘는 엄청난 큰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며 “이것은 어도어의 매출과 관련돼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뉴진스의 매출액의 경우 2023년에 어도어는 1103억원, 2024년에는 111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니엘의 전속계약 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다”라며 “남은 기간의 매출액을 계산해 뉴진스 멤버 수로 나누어 계산해 보면 거의 한 멤버당 1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의 매출을 일으킨 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위약벌 조항도 언급했다. 그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라 감액이 된다. 과실 여부에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위약벌은 감액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며 “보통 전속계약서에 위약벌은 받은 금액의 수배, 몇 배가 규정돼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400억원에 위약벌까지 해 그보다 더 큰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뉴진스가 가지고 있는 매출액을 포함해 회사가 뉴진스를 키우기 위해 지불하는 상당한 비용들이 있다”며 “문제는 손해배상에서 전속계약 해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위법성이 어디에 있느냐, 누가 더 잘못을 한 것이냐 등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어도어는 최근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 소식을 알리면서 그를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에 대해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이자 소속 아티스트로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했다.

또한 “이번 분쟁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어도어의 입장 대로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다니엘을 비롯해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 또한 피고에 포함됐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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