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엄벌주의 커지니…피해학생 압박 주는 ‘맞학폭’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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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에 있어 학폭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사회적으로 '엄벌주의'가 커지자 오히려 '쌍방'으로 신고해 학폭을 무마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가해 사실을 희석하고, 상대 학생에게 압박을 줘 학폭신고를 막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가해 학생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맞학폭으로 신고해도 학폭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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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에 있어 학폭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사회적으로 '엄벌주의'가 커지자 오히려 '쌍방'으로 신고해 학폭을 무마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가해 사실을 희석하고, 상대 학생에게 압박을 줘 학폭신고를 막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7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정 수준(4호) 이상의 학폭 처분을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만큼 조금이라도 처분을 낮추기 위해 맞학폭 신고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많은 대학이 학폭 전력이 남은 학생들을 대거 불합격시키는 가운데 맞학폭이 처분을 낮추는 일종의 대응책으로 악용되는 모습이다.
각 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신고 접수 시 의무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가해 학생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맞학폭으로 신고해도 학폭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실제 최근 경기도 내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동급생들로부터 학폭을 당했다며 등교를 거부한 후 동급생들을 학폭위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상대 학생들로부터 '맞학폭'으로 신고당했다. 다행히 심의 결과 A군은 '조치없음'(혐의없음)이 나왔으나, 상대 학생들 역시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
A군의 부모는 "상대측이 맞학폭으로 신고하며 우리 아이의 피해가 온전히 심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 만약 우리 애가 정말 학폭을 가했다면 그쪽에서 먼저 신고를 했을 것"이라며 "현재 이 같은 결정에 불응해 행정심판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이 같은 맞학폭 사안이 굉장히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피해 학생들이 학폭 신고를 못하는 상황도 늘어난다고 우려도 표했다.
법무법인 정론의 김수혁 변호사는 "일방적인 학폭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만 구분되지만 맞학폭으로 신고되면 두 학생 모두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이 되는 만큼 가해 사실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면서 "결국 피해학생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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