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 ‘8주 룰’, 나이롱 환자 잡아낸다...8주 치료 가이드라인 될까 우려도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들의 치료 기간이 8주를 넘어서는 경우 심의를 통과해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8주 룰’이 도입될 예정이다. 사실상 경상 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한 조치다. 환자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한의업계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경상 환자가 8주를 꽉 채워 진료를 받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자동차 보험에 ‘8주 룰’을 도입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상해 등급 12~14등급의 경상 환자 가운데 90% 이상이 8주 안에 치료를 마쳤다는 점에서 심의 기준이 8주로 정해졌다. 금감원은 다음 달 8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고, 3월 1일부터 8주 룰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경상 환자가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4주까지는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치료 기간이 4주를 넘어서더라도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함’ 한 줄짜리 진단서만 내주면 보험금이 나왔다. 이 때문에 가벼운 접촉 사고로도 몇 달씩 병원에 드러눕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보험업계는 8주 룰을 통해 이 같은 ‘나이롱 환자’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에선 경상 환자들이 8주씩 치료를 받는 게 일상이 될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한의원 등에서 환자들에게 ‘8주까지는 진료받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줬다’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경상 환자들을 많이 받는 한의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꾼 처사이자 초법적 행위”라며 8주 룰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그룹에 고객 정보 넘긴 저축은행들 10억대 과징금 취소... “2차 피해 없어”
- 나이지리아 공군, 반군 추격 중 시장 공습… 민간인 포함 100명 이상 사망
- ‘주가 누르기’ 합병 막겠다며 추진하는 공정가액 두고 불거진 논란
- 트럼프, 매킬로이 2연패 축하… “점점 더 전설이 되고 있다”
- 3월 경기 아파트 산 6명 중 1명은 서울 사람… 3년 만 최대
- [속보] 당정 “車보험료 요율 인하 협의…2부제로 운행거리 감소”
- 미국·이란 휴전 협상 결렬 여파… 코스피 5700선 후퇴·유가 100달러 돌파
- 대법 “이미지 설명 없는 온라인 쇼핑몰, 시각장애인 차별…‘고의성’ 없어 손해배상은 기각”
- 구윤철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FTA 확대”
- 스페이스X 앞세워 쏟아지는 우주 ETF… “높은 변동성·빈약한 포트폴리오 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