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 ‘8주 룰’, 나이롱 환자 잡아낸다...8주 치료 가이드라인 될까 우려도

강우량 기자 2026. 1. 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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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업계 “진료권 침해...결사 반대”
서울의 한 자동차보험 중개 업소 모습. /뉴시스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들의 치료 기간이 8주를 넘어서는 경우 심의를 통과해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8주 룰’이 도입될 예정이다. 사실상 경상 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한 조치다. 환자 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한의업계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 경상 환자가 8주를 꽉 채워 진료를 받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자동차 보험에 ‘8주 룰’을 도입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상해 등급 12~14등급의 경상 환자 가운데 90% 이상이 8주 안에 치료를 마쳤다는 점에서 심의 기준이 8주로 정해졌다. 금감원은 다음 달 8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고, 3월 1일부터 8주 룰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경상 환자가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4주까지는 제한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치료 기간이 4주를 넘어서더라도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함’ 한 줄짜리 진단서만 내주면 보험금이 나왔다. 이 때문에 가벼운 접촉 사고로도 몇 달씩 병원에 드러눕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보험업계는 8주 룰을 통해 이 같은 ‘나이롱 환자’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계에선 경상 환자들이 8주씩 치료를 받는 게 일상이 될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한의원 등에서 환자들에게 ‘8주까지는 진료받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줬다’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경상 환자들을 많이 받는 한의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꾼 처사이자 초법적 행위”라며 8주 룰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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