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통령도 5년 지나면 예우 회복···유영하, 연금까지 되살리는 법안 발의

김도연 기자 2026. 1. 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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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일정 기간 이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5년이 경과하면 예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기를 모두 마치거나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이후 예우 회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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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1, 중앙지법 제공
[서울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지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일정 기간 이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예우 회복의 길을 열어두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5년이 경과하면 예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기를 모두 마치거나 가석방 기간이 종료된 이후 예우 회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형 집행 도중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로 제공되던 연금·의료 지원·교통 지원 등이 다시 제공되고 국립묘지 안장 역시 가능해진다.

유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칭송과 모욕의 악순환을 끊고, 적개심을 버리고 관용과 포용의 정치를 시작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명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이 인용됐고, 이후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가 2021년 특별사면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 조치가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체포·구속·기소까지 이뤄진 사례로 기록됐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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