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미만→13세 미만’ 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2026년만 지역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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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8세 미만인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올해는 만 8세로 대상이 확대되는데, 개정안이 이달 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17년생은 이번 달 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만 8세가 된 2017년생들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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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8세 미만인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올해는 만 8세로 대상이 확대되는데, 개정안이 이달 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17년생은 이번 달 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까지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만 8세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올해 매월 최대 2만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반발해 왔었다. 이에 관련 예산이 지난해 이미 국회를 통과됐지만,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합의를 이루면서 이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본회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만 8세가 된 2017년생들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지만 향후 본회의 통과 시점에 따라 만 8세에 대한 1월 아동수당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행정 절차 등으로 해당 아동들이 이번 달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2월에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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