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대포통장’ 신속 동결 길 열린다…김승원 국회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불법사채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 근거 없어…자금세탁 시간만 벌어줘
수사기관·금감원, 범죄 의심 ‘상당한 사정’ 있으면 금융사에 즉각 지급정지 요청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갑) 의원은 7일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불법사채)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이 곧바로 '지급정지'(계좌 동결)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처럼 '자금줄부터 끊는' 방식으로 피해 확산과 범죄수익 은닉을 선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김 의원실이 인용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4,786건으로, 2020년(7,351건)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나체 사진·영상 등을 요구한 뒤 유포를 빌미로 돈을 뜯는 '성착취 추심', 가족·지인에게 대신 변제를 강요하는 방식 등 수법도 악랄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속도'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를 가능하게 해 피해 구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불법 사금융은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 등을 발부받는 동안 범죄조직이 자금을 세탁·은닉해 버릴 수 있다는 구조적 공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은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라며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불법 사금융 역시 자금줄을 즉각 차단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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