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대포통장’ 신속 동결 길 열린다…김승원 국회의원,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

라다솜 기자 2026. 1. 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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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신고 2024년 1만4,786건…4년 새 2배 급증
현행법상 ‘불법사채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 근거 없어…자금세탁 시간만 벌어줘
수사기관·금감원, 범죄 의심 ‘상당한 사정’ 있으면 금융사에 즉각 지급정지 요청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사진제공=김승원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갑) 의원은 7일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불법사채)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이 곧바로 '지급정지'(계좌 동결)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처럼 '자금줄부터 끊는' 방식으로 피해 확산과 범죄수익 은닉을 선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김 의원실이 인용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4,786건으로, 2020년(7,351건)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나체 사진·영상 등을 요구한 뒤 유포를 빌미로 돈을 뜯는 '성착취 추심', 가족·지인에게 대신 변제를 강요하는 방식 등 수법도 악랄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속도'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즉각적인 지급정지를 가능하게 해 피해 구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불법 사금융은 수사기관이 범죄 계좌를 특정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징보전 명령 등을 발부받는 동안 범죄조직이 자금을 세탁·은닉해 버릴 수 있다는 구조적 공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은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 행위"라며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불법 사금융 역시 자금줄을 즉각 차단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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