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농촌 태양광 난립에 주민 반발…시 "조례론 규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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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을 둘러싼 천안 농촌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천안시 북면 납안리·사담리·명덕리 주민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 지역 태양광발전시설 설립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는 농지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지역 주민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며 "천안시가 지난 3년간 농지에 허가해준 태양광발전시설의 규모는 대략 축구장 146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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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규제 강화 시 조례 권한 넘어" 해석

[천안]태양광발전시설을 둘러싼 천안 농촌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천안시는 현행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제처도 천안시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천안시 북면 납안리·사담리·명덕리 주민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 지역 태양광발전시설 설립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는 농지의 태양광발전시설은 지역 주민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며 "천안시가 지난 3년간 농지에 허가해준 태양광발전시설의 규모는 대략 축구장 146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북면 납안리와 명덕리 일대에서 버섯재배사를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이 건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재배사나 축사 등 농지이용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이나 주택과의 이격거리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에 비해 천안시의 규제 장치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천안시는 버섯재배사를 위장한 편법 의심 시설에 대해서도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시와 천안시의회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속히 강화하고 재배사로 위장한 탈법 행위를 규제해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천안농민회 김병수 회장도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농지를 훼손하는 영농형 태양광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천안시가 신속히 규제 조례를 마련해 농민의 생존권과 농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시 조례를 통한 규제 강화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아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다"며 "조례 개정을 위해 법제처에 문의했지만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7월 재배사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 사용 기간이나 신청인의 지역 거주 요건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천안시에 전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천안시의 태양광 시설 허가 절차에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북면 납안리 일대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민원을 조사한 결과 재배사 설치는 현행 법령과 조례상 가능하다며 주민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태양광 규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으로 지자체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중앙부처 정책이나 상위법이 변경돼야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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